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도입: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서 국민에게 불리하거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행정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2. 개별 법률 정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담당하는 인허가 제도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별 법률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우선 순위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국민이 더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국민 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국민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률을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알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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