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23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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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도입: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서 국민에게 불리하거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행정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2. 개별 법률 정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담당하는 인허가 제도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별 법률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우선 순위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국민이 더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국민 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국민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률을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알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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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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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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