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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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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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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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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