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을 위한 법안 마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과 인류문화의 공존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문화유산 관리 및 환수 방안: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추진합니다. 또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상태,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환수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유산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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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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