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을 위한 법안 마련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과 인류문화의 공존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문화유산 관리 및 환수 방안: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추진합니다. 또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상태,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환수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유산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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