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 보존 및 환수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5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법안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인류문화의 공존과 공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의 협조를 의무화합니다.

4. 예산 관리: 국외문화유산 관련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과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합니다.

5. 정보체계 구축: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 및 협력망의 구축과 운영을 명시합니다.

6. 국가의 의무: 국외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7. 국제협력 증진: 국외문화유산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 체결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재단 설립: 국외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환수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금전 기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환수하거나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을 증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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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