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 보존 및 환수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법안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인류문화의 공존과 공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의 협조를 의무화합니다.
4. 예산 관리: 국외문화유산 관련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과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합니다.
5. 정보체계 구축: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 및 협력망의 구축과 운영을 명시합니다.
6. 국가의 의무: 국외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7. 국제협력 증진: 국외문화유산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 체결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재단 설립: 국외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환수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금전 기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환수하거나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을 증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