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및 산업 지원: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소위 계획입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이는 해상풍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 선정과 발전 계획을 심의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사회의 참여 및 이해관계 조율: 각 예비지구를 기반으로 시·도지사가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특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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