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에서의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 확대: 현행법의 노후준비서비스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걸친 노후준비 활동으로 명시하고 확장함.
2. 다양한 분야의 준비 필요성 인정: 노후를 대비하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 가족 및 이웃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적 연계 등 다분야에서의 준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함.
3.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 기여: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는 데 있어 단순히 경제적이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유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노후준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각 개인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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