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법인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는 특정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함.

2. 특히 공공묘지나 법인이 운영하는 묘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인조 꽃)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이러한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 오염과 인체에 해롭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3.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량과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요약하자면, 이 개정안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조화와 같이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에 해로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