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 현재의 존속기한이 5년이라 2024년 4월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에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위원 구성의 다양성 증대: 학계에 치중된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확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3. 기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 정부 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에 통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특위원회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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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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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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