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크기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료기관과 같은 병의원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의원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과 같이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의료기관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법안은 의료기관인 병의원들이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가 어렵고 소방 안전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와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실내물품을 방염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