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인근 군사기지·시설 이용제한 협의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9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그 사용 제한이나 이전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 접근성 향상과 보호를 위한 명확한 협의 절차를 제공하며, 군사기지와 문화재 보호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인 제34조의3을 통해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지나 시설과 겹치는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접근 문제와 보호 충돌을 해결하고, 문화재 접근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재 보훈 및 공개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