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인근 군사기지·시설 이용제한 협의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우,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그 사용 제한이나 이전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 접근성 향상과 보호를 위한 명확한 협의 절차를 제공하며, 군사기지와 문화재 보호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인 제34조의3을 통해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지나 시설과 겹치는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접근 문제와 보호 충돌을 해결하고, 문화재 접근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재 보훈 및 공개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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