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 및 보상제도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에 의한 공공재정 부정행위 제재 방안

  •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받은 업체는 반드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공공조달계약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는 해당 업체의 효과된 계약액의 일정 비율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함

2.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도입

  •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례가 경찰조사나 수사기관 처리 등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경찰 또는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공개용 웹사이트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 제재 내용, 제재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여 재정 부정청구의 비율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재정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