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 및 보상제도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에 의한 공공재정 부정행위 제재 방안
-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받은 업체는 반드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공공조달계약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는 해당 업체의 효과된 계약액의 일정 비율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함
2.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도입
-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례가 경찰조사나 수사기관 처리 등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도 경찰 또는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공개용 웹사이트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 제재 내용, 제재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여 재정 부정청구의 비율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재정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