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탈석탄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퇴치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