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상근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사장은 상근직이 됩니다(안 제8조제2항).
법률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규모와 성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은 현장에서 긴급한 리더십이 요구되거나 해외와의 업무 협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단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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