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의 날 제정 및 숙련기술인 지원 확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 규정 추가: 기능인단체가 숙련기술 전수ㆍ체험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인의 날 지정: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을 예방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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