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의 날 제정 및 숙련기술인 지원 확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 규정 추가: 기능인단체가 숙련기술 전수ㆍ체험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인의 날 지정: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을 예방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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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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