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합니다.

2.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시행 지원: 최저가격 보장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3.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고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실현하여 농업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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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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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