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2. 형사처벌의 가중: 유사수선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중하며,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3. 예방보다 사후규제 강화: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예방이 어려우므로 사후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더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금융사기의 감소와 사회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기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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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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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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