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로 인해 이러한 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성인형 법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현재의 소년법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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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