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8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알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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