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8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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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알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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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