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채무자의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파산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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