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채무자의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파산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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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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