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거점항만 육성법안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6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점항만 지정 및 육성]: 여러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극항로의 해상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거점항만 지정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심의를 담당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합니다.
4.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인프라 및 친환경 선박 개발 지원]: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선박 개발을 지원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북극항로의 전략적 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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