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거점항만 육성법안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6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점항만 지정 및 육성]: 여러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극항로의 해상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거점항만 지정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심의를 담당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합니다.

4.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인프라 및 친환경 선박 개발 지원]: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선박 개발을 지원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북극항로의 전략적 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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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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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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