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법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203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지정합니다.
2. 계정 세분화:
- 특별회계는 세 가지 계정으로 분리됩니다:
- 일ㆍ가정양립계정
- 돌봄계정
- 모자보건계정
3. 각 계정의 재원 및 용도:
- 일ㆍ가정양립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에 사용
- 돌봄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돌봄 환경 개선 및 양육 부담 경감 사업에 사용
- 모자보건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건강한 임신, 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예산을 정확히 저출생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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