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법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6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지정합니다.

2. 계정 세분화:

- 특별회계는 세 가지 계정으로 분리됩니다:

- 일ㆍ가정양립계정

- 돌봄계정

- 모자보건계정

3. 각 계정의 재원 및 용도:

- 일ㆍ가정양립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에 사용

- 돌봄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돌봄 환경 개선 및 양육 부담 경감 사업에 사용

- 모자보건계정:

- 재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차입금 등

- 용도: 건강한 임신, 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예산을 정확히 저출생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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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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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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