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도검이나 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나 범죄 경력자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 물품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