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분담 기금 설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실효성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
2. 국민 대다수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대가로 국방서비스 안전보장 혜택을 받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3. 법안에는 새롭게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책이 실효성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국방서비스 혜택을 받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주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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