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2. 부동산감독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관련기관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서울특별시에 부동산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등기합니다.
5.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6.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의 건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부동산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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