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적 제한의 의무적 적용: 기존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이 자국의 규제에 따라 한국에서도 제한받도록 하였습니다.

2. 건축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확대: 기존 상호주의 제한이 토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한을 적용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거래 제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제한 강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들의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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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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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