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제4군 체제로 자리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해병대의 장비 및 자원 조달 개선]: 그동안 해병대는 장비 조달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해병대 전역자 병적 분류 변경]: 해병대에서 복무한 전역자들이 기존에는 해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해병대로 병적을 분류하여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국방력 강화 및 해병대 사기 진작]: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 증대와 해병대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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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