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자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 해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7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기준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규정 명확화: 이 법안에 따르면, 선고받은 형이 정식으로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석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추가: 현재는 가석방으로 남은 형기가 사실상 종료되었을 때 이것이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가석방 후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종료된 것도 집행이 끝난 상태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적인 혼란을 줄입니다.
3.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치국가 원리 강화: 이 법안은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해서 국민이 법의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법치국가 원리를 더 잘 지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 용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가석방된 개인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서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화하고, 법 위에 서 있는 국가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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