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자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 해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7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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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기준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규정 명확화: 이 법안에 따르면, 선고받은 형이 정식으로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석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추가: 현재는 가석방으로 남은 형기가 사실상 종료되었을 때 이것이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가석방 후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종료된 것도 집행이 끝난 상태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적인 혼란을 줄입니다.

3.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치국가 원리 강화: 이 법안은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해서 국민이 법의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법치국가 원리를 더 잘 지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 용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가석방된 개인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서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화하고, 법 위에 서 있는 국가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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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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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