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해당 분야의 지원 대상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련 부처는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3.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