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장례식장 1회용품 금지 및 친환경사업 지원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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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 확대: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지원 확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 억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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