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특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 보호 체계 강화]: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4.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일반적인 고독사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국가유공자 개별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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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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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