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효과적 보전 및 이용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함하는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을 마련합니다.
2. 연안재해 관측망 구축 및 연안정보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예측 정보를 연안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합니다.
3. 연안재해 저감대책 및 위험지도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안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의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연안이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자 공간임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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