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 포함시키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등'에 포함시켜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장치를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및 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인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높임.

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의 공백을 방지함.

3.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하여 사건을 일으킨 차량의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해당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법안의 취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의 혼선을 방지하여 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