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로 증액하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변경으로 KIND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해외 인프라와 도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더욱 활발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필요한 투자 자본을 증액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하고, 해외에서의 사업 기회를 넓히며,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국내 건설 기업들이 단기 대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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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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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