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로 증액하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변경으로 KIND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해외 인프라와 도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더욱 활발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필요한 투자 자본을 증액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하고, 해외에서의 사업 기회를 넓히며,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국내 건설 기업들이 단기 대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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