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1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구강보건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에서 "치의학산업"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3. 법에서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치의학산업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 또한,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의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치아와 구강 건강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고, 치의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