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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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구강보건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에서 "치의학산업"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3. 법에서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치의학산업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 또한,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의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치아와 구강 건강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고, 치의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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