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7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적위험해역을 ‘위험해역’으로 통합하고,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함.
2.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의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해적피해예방 조치를 강화함.
3.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검증수단을 마련함.
4.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함.
5. 외국해상특수경비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내 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적위험해역의 통합,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와 외국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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