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요소 고려 의무화 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2. ESG 투자 원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함.
3. 국내외에서 이미 사회적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ESG 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최대화하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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