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사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 부과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람이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안심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인과성을 명확히 정하여, 이에 따른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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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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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