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사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 부과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람이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안심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인과성을 명확히 정하여, 이에 따른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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