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45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5년마다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집적단지 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3. 집적단지 지정 시 건축법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과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