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단계별 방역지침 마련 및 조치위반 처벌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사항에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추가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단계별 방역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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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