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 선발 및 육성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의안번호
2105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지역공공간호사란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간호대학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이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은 의료인 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및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의 질 차이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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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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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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