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 선발 및 육성
지역공공간호사법안
- 의안번호
- 2105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지역공공간호사란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간호대학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이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은 의료인 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및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의 질 차이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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