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함.
2.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로 상향함.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완화할 수 있게 됨.
3.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을 최소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밀한 규정과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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