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함.

2.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로 상향함.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완화할 수 있게 됨.

3.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을 최소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밀한 규정과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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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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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