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활성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2. 주민투표의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3. 주민투표의 발의·청구일 제한이 폐지되고, 주민투표일이 법정화되어 연 2회(4월, 10월)로 고정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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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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