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53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녹색금융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은 기후와 환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및 사회 등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축소해야 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와 규모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및 녹색분류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법안은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창출, 금융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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