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시 의료기관 신고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상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기타 법적 조치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3.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감염병의 예방, 감시,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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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