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 제한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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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제한적 예외를 추가합니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유연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양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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