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보장과 국가지원 강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의안번호
- 21146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합니다(제1조).
2.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3.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과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7조 및 제10조).
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심의합니다(제9조).
5.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6.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제22조).
7.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합니다(제24조 및 제25조).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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