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관리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2.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 및 3인 이상 공유 취득 제한

3. 농업경영 및 생존권 침해 우려시 농지 소유 제한

4.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한 처분 제한

5. 농지상속의 신고 의무화

6.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7.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8.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 신설

9.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10. 농지위원회의 설치

11. 임차료 제한

12. 전수조사 실시

13.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14.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이 법률개정안은 누더기로 전락한 농지법을 개선하고, 농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여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예방하고 농지를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 취득 제한, 농업법인의 역할 강화, 농지 취득자격증명 등의 요건 강화, 농지 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지의 투기와 악용을 방지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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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