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치안 협의체 설치 의무 부여
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 수립 요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범죄예방진단 실시권 부여 및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 부여
이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에 대한 진단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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