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3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현대 사회에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