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3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현대 사회에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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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