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인접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인접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합니다.

3.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협의 대상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시설 부지 경계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보호와 환경적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