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인접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인접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합니다.
3.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협의 대상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시설 부지 경계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보호와 환경적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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